외교부는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심모 씨의 최종 합격을 취소하고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이는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채용점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응시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이 과정에서 심 씨에게 유선으로 두 차례 연락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