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설치 후 형사법체계 재검토 필요
검찰의 수사권 및 기소권 집중은 수사통치와 검찰국가화를 초래하여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을 훼손했다. 수사기관과 기소기관의 융합 체제는 헌정 질서에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형사법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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