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앞둔 남편이 아내 명의로 등기된 토지의 소유권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대법원은 해당 사안을 증여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은 청주지법으로 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