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는 홍기원 의원이 검찰의 보완 수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 반민주적 검찰 제도로 회귀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기존의 노력이 무위로 돌아갈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