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청렴의 기준은 개인의 도덕성과 양심에 기반했으나, 현대 사회에서는 공직 사회의 청렴이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 수행으로 변화했다. 이러한 변화는 이해충돌방지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와 관련되어 있다. 이는 청렴의 개념이 단순한 개인의 성품에서 시스템적인 공정성으로 진화했음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