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카인 5700만 명분 운반 혐의 선원 징역 20년 확정
필리핀 국적 선원이 대한민국 인구보다 많은 코카인 1690kg을 밀반입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선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마약)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원심과 동일하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