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불가항력 사유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기를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사도 연체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한 정부와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