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산경찰서 형사과장은 장윤기의 이주여성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병합 수사하겠다는 건의를 국가수사본부가 거부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 사건의 피의자가 모두 장윤기라는 점에 근거한다. 따라서 광산서 형사과가 두 사건을 함께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