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인터넷(IoT) 기기가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최소한의 보안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제조 및 수입업자에 대한 정보보호조치 의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6년째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다. 개선 명령이나 사후 관리 절차도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