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무등록 대부업으로 벌금 2000만 원 선고받아
50대 여성이 무등록 대부업자로 활동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적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 해당 사건은 춘천지방법원에서 다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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