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롯데쇼핑과 제조사에 6억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은 피해자들이 소송을 제기한 지 10년 만에 내려졌다. 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