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에 지침을 정리하여 사회적 분쟁을 줄여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정 인사에 대한 발령 시 노동쟁의 대상 여부를 고려해야 하며, 확장을 제한하는 적정선에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는 부당한 주장을 방지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