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사 관계자 3명이 영세 폐기물 처리업체를 상대로 위법사항을 기사화하거나 관청에 고발하겠다고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대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들을 공갈 혐의로 구속 조치했다. 이들은 인터넷신문사 발행인 등을 대상으로 협박을 통해 금품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