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가구 주말 공휴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적용 시행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10~20% 감면받을 수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를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기준이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으로 변경되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