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1년 이상 차량 임차 또는 대여 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한, 다자녀 가구를 위한 주말 및 공휴일 통행료 할인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국토교통부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따라 28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