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대한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증가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