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기준 폐지 및 수당 지급 방식 합리화 추진
공무원에 대한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 기준이 폐지된다. 이는 중동전쟁 상황 대응 등으로 증가하는 초과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 방식을 합리화하는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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