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수의계약업체 사전심사로 공정한 계약 환경 조성
남양주시는 공정한 공공계약 환경 조성을 위해 1인 수의계약 체납업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계약 체결 전에 업체의 국세와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포함한다. 이를 통해 신속한 1인 수의계약의 장점을 유지하면서도 계약 상대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