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대 전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현역 군인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 군인은 성관계 후 소녀의 주요 신체 부위 사진을 받았음이 밝혀졌다. 해당 군인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