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은 지위나 관계 우위를 이용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금지하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업장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실제 처리 과정에서는 사용자가 가해자이거나 대표이사, 임원 등이 관련되어 발생하는 사례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