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공공기관 임금 상한 조례안에 청년 최저임금 문제 제기
대구시가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 상한을 높이는 조례안을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청년 노동자의 최저임금 미지급 준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대구시는 해당 조례안의 취지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 영입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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