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 의원이 전직 서울시의원에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직을 약속하고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모 씨를 불송치 처분했다. 이는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