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4개월간 원청 기업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구한 사건 중 9건이 양대 노총 소속 하청 노조에서 제기되었다. 이 법은 하청 및 비정규직 노동자의 교섭권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양대 노총에 속하지 않거나 노조가 없는 하청 노동자들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