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기소된 혐의로 법원에서 후원자 김한정이 대납한 1000만원이 여론조사 비용에 해당한다고 판단받았다. 이는 오 시장의 의뢰에 따라 진행된 여론조사 관련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