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오세훈 씨는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혐의로 1심에서 10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해당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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