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모욕죄 소수 앞에서의 비난은 처벌 불가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은 소수의 부하가 있는 자리에서 지휘관을 비난한 행위만으로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1999년의 기존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해당 판결은 해군 함정 전탐장 A씨의 상관모욕 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는 근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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