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한 지 하루 된 아기를 야외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중국인 산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었다. 해당 여성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재판부는 이 여성에게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기관 취업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