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환영
제주특별자치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명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민원 제기 시 교육활동 침해나 업무방해 행위 우려가 있을 경우 학교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와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관련 규정을 명시하여 학교 현장의 대응에 관한 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