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범수 씨를 포함한 카카오 경영진들은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작이나 공개매수 저지 지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방시혁 하이브 의장은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1부에서 김범수 창업자를 포함한 카카오 경영진들의 2심 변론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