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가 2040년과 2045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는 탄소중립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결정은 헌재 결정 이후 1년 11개월 만에 '범위형 장기 목표'를 법제화한 것입니다. 환경단체는 선형 경로의 하한선이 기준될 가능성을 제기하며 파리협정 취지에 역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