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명태균 씨를 통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와 관련이 있다. 법원은 일부 객관적 정황을 근거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