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관련 수사 기록에 강간 목적 등을 기재한 사실이 공개되었다
경찰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 내용이 공개되었다. 변호사는 해당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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