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장윤기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첨부한 수사기록 내용이 공개되었다. 변호사는 해당 서류에 강간 목적 살인 미적용 사유를 기재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시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