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씨는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것에 대해 납득하지 못하며 당선 무효형에 대해 항소했다. 이는 관련 여론조사비 지출과 관련된 법적 조치이다. 해당 사건은 중앙일보를 통해 보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