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단위구역 내 시니어주택 건설 시 용적률 10% 추가 인센티브 제공
서울시는 생활권중심 지구단위구역 등 156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시니어 주택을 공급할 경우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의 1.1배까지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변경 계획을 가결했다. 이 용적률 인센티브는 별도의 변경 절차 없이 건축 인허가 단계에서 즉시 적용된다. 이는 시니어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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