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가 학교 시민교육에 대한 원칙을 제시했다. 이는 최근 학교 내에서 발생한 논란을 계기로 학교 시민교육의 필요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교위는 교사 보호를 포함하는 교육 원칙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