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여성 A씨는 타인의 신분증을 도용하여 15년간 15억 원 이상의 금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제주지방법원은 A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8년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타인의 신분을 사칭하여 다수의 피해자를 속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