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만류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고 두물머리 인근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징역 27년 선고
30대 남성이 지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7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범행 당시 모친의 만류와 피해자의 애원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던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해당 사건은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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