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고위공직자 전세 사기 혐의 1심 징역 10년 선고
부산시 전 고위공직자가 무자본 갭투자로 오피스텔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 약 110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다.피고인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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