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산하기관 직원, 업무 관련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4년 선고받아
사진 업무 관련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이 뇌물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4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3740만 원 상당의 추징을 명령했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