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회원들에게 받은 선불 회원비를 이용해 폐업하여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다. 해당 대표는 1심 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회원 수백 명에게 금원을 받은 후 사업을 중단한 사실과 관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