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신도시 입주자 전용 모기지 조건 이행 촉구
조창민 하남시의회 부의장은 하남교산신도시 A5블록 입주 예정자들의 주거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전청약 시 제시한 전용 모기지 조건을 그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공공분양 '뉴홈 나눔형' 사전청약 대출 조건 변경 문제에 대한 정부와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조 부의장은 해당 주거권 보호 문제를 제기하며 관련 사항에 대한 이행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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