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노동계는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 및 최소 운행 기준을 두고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노동계는 필수공익사업 지정이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시는 파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고려하여 최소 운행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