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지역 일부 지역에 최고 단계의 폭염 대응 조치인 폭염중대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청은 26일 오전 11시를 기해 김해, 밀양, 함안, 창녕, 합천 중부에 이 경보를 발효했습니다. 이 경보는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지속되는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일 때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