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의원이 제주도민의 항공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제주를 연결하는 국내선 항공노선을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합니다. 또한 국가는 섬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국내 항공노선 이용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