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산정기준일 이후 지분을 분할하여 매입하면 입주권을 받지 못하는 '물딱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단독주택을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하거나 신축 빌라에 대한 투자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는 재개발 투자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중 하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