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선거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전금 환수 여부가 결정된다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김건희 여사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만난 적이 없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보전금이 전액 환수될 수 있다.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가 진행 중이다.
댓글
0개
첫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