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이 발의한 검찰개혁 후속 법안에 따라 지역 시민으로 구성된 공소심의회가 주요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되었다. 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 등에서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