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당원 집단 가입 혐의로 인한 구속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해당 총회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했습니다. 이는 신천지 신도들을 국민의힘 당원으로 집단 가입시킨 혐의와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