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거주자인 김모 씨는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국세청이 해외 가상가상자산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고를 미뤄왔다. 내년부터 고액 가상가상자산 신고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