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총회장이 교단 현안 해결을 목적으로 국민의힘 신도 가입을 유도한 혐의로 구속적부심이 기각되었으나 구속은 유지되었다. 이는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의 조사와 관련된 사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