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 중 SUV가 매장으로 돌진해 유리창과 집기가 파손되었으나 인명 피해는 없다
경북 구미시청 인근 상가 건물 1층 매장 안으로 SUV가 돌진하여 유리창과 내부 집기가 파손되었다. 운전자는 주차를 위해 후진하던 중 사고를 냈으며, 경찰에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이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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